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6.17 2016고단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4. 16:50 경 안동시 C에 있는 안동 경찰서 D 지구대에서 택시 무임승차 때문에 경범죄 통고 처분을 받은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위 경찰관에게 “ 이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이 자식 아 개새끼야 따발총으로 다 쏴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경범죄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 다수의 폭력 관련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피고 인은 판결 전 조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이 사건 공판 기일에도 계속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으며, 이 때문에 구속되기도 하였다.

나 아가 피고인에게는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뚜렷이 나타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