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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09 2017고단1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21:05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 술 취한 사람이 자동차와 접촉도 없었는데 교통사고가 났다고

주장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관하여 묻자, “ 씹새끼야, 개새끼야, 어린 새끼가 건방지게 까분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복부를 4회 정도 찌르고,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E가 착용하고 있던 전자 충격 기( 테이 저 건 )를 손으로 툭툭 치며 “ 야 이 자식아, 이 걸로 널 쏴 버리고 싶다, 한번 꺼내서 쏴 볼까 ”라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및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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