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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7 2014고정4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02:2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48세)에게 “개새끼야, 내 형제가 여기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네 등에 칼이 뚫린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임승차 범칙금납부 고지서를 발부한 후 귀가를 권유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범칙금납부 고지서를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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