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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6.05 2020고단1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21. 19:0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청양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의 단속으로 인하여 2019. 3.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위 D에게 “개자식아! 네 자식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너 오늘 마지막이야, 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파출소에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0. 12:28경 위 1항 기재 C파출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경위 D에게 전화를 요구하였으나 위 D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을 들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위 E에게 D을 지칭하여 “그놈은 내가 죽여 버릴 거다! 그놈하고 그놈 가족을 엽총으로 다 쏴 죽이겠다.”라고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를 향하여 “자꾸 그러면 너도 죽여 버리겠다! 젊은 나이에 죽으면 좋지 않을 텐데”라고 말을 하여 E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파출소에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0. 18: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너 갈 준비되었냐, 19:00경 파출소로 찾아가 죽여 버릴 테니 만나자, 죽여 버릴 테니 기다려라, 엽총 가져다 쏴 죽일게!”라고 말을 하여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파출소에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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