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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27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57]

1. 2013. 4. 4. 범행 피고인은 2013. 4. 4.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아들이 다니는 대학원에 학비를 보내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4. 10.경까지 공장수익금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 대하여 2억 9천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기는 하였으나, G의 부도로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이미 금융권 등에 대한 채무가 10억 원 이상 존재하였고, 경영부진으로 공장 운영자금 부족한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를 통해 같은 날 990만 원(선이자 10만 원 공제)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4. 8. 범행 피고인은 2013. 4. 8.경 대구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공장 운영 자금이 모자란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4. 15.경 H으로부터 변제받을 토석대금 5,000만 원으로 2013. 4. 4.경 차용하여 준 1,000만 원까지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채무가 많아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H으로부터 받을 5,000만 원 역시 회사 운영자금으로 반드시 필요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8.경 E의 아들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중 3,350만 원(선이자 150만 원 공제)을 피고인이 송금받아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 중 50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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