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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9.04 2014고단2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3.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 사실] 『2014고단236』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4. 6.경까지 한화생명 공주지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로, 2013. 5.경 회사 후배인 L 소개로 피해자 M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5. 10.경 대전 유성구 N, 301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 M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7%의 이자를 지급할 것인데 더 보태어 300만 원을 맞추어 줄 테니 이자로 보험도 들고 생활비로도 사용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나 원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O)로 같은 날 4,000만 원(그중 선이자 600만 원을 공제함)을, 같은 달 12.경 1,000만 원(그중 선이자 500만 원을 공제함)을, 같은 달 28.경 500만 원(그중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함)을, 같은 해

6. 25.경 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900만 원(선이자 공제 후 금액 합계 4,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 M에게 ‘예전에 가입한 4,000만 원 일시납 트리플라이프 연금 보험은 3,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월 7%씩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나 원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같은 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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