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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4노278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처 D 명의로 ‘E’ 및 ‘F’라는 상호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부산 금정구 소재 부산대학교 앞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H이라는 사람이 공장 확장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데 6,000만 원을 나한테 주면 H에게 빌려주고 매달 2부 이자를 받아 주겠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100만 원씩 원금과 이자를 함께 변제하도록 하고, 회사주식도 발행해 주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6,000만 원 전액을 대부 중개하고 그 이자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H에게 6,000만 원 전액을 빌려주고 그 이자 등을 받아 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화로 일부를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중순경 위 부산대학교 앞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980만 원(선이자 20만 원 공제)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2010. 11. 5.경 피고인의 아들 I의 제일은행 통장(계좌번호 J)으로 4,900만 원(선이자 100만 원 공제)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5,88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H에게 2회에 걸쳐 합계 2,980만 원만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나머지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 G이 피고인을 통하여 여러 차례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한 적이 있었던 점, ② H 명의로 6,000만 원의 차용금증서가 작성된 점, ③ 피해자가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자 H에게 직접 전화하여 이자의 지급과 원금의 반환을 독촉하였는데 H이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이 6,000만 원보다 적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는 점, ④ 2011. 1. 30. H의 위임에 의하여 동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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