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07 2012고단135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C’이라는 치킨가게를 운영하였는데 그 가게 개설 및 운영자금 용도로 빌려 쓴 사채 3,000만 원 및 저축은행 대출금 채무 1,200만 원의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었기에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였고 그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4. 6.경 서울 양천구 E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자신의 자금 사정을 숨긴 채 “현재 하고 있는 가게를 좀 더 키우려 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70만 원(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5.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동생 일로 급하여 그러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에 120만 원씩 3개월 동안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5.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30만 원(선이자 40만 원 및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1) 차용금 사기죄에 있어서 차용인이 금원차용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초과상태에 있거나 경제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