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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2 2014나684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가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직접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가 공사를 마친 포항시 남구 F, G, H, I 지상 건물을 보유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시공한 공사비 21,0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21,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J 또는 K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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