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나11981
부당이득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천 계양구 B 지상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2008. 3. 1.부터 2014. 10. 15.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맡았고, 피고는 역시 위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의 관리업무를 맡았는데, 피고는 위 C 입점자들에게 2014. 10.분 관리비를 전액 징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관리한 기간인 2014. 10. 1.부터 2014. 10. 15.까지의 관리비 1,074,967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C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15.까지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위 관리단에 대한 계약상의 급부를 하였으므로, 그 결과 간접적으로 피고가 이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고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주장 자체로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