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원고가 피고 명의로 분양받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 중 6,000만 원을 분양회사인 F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926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 29.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 조로 6,000만 원을 시행사인 F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F이 2016. 2. 1.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상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