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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1 2016나562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대여 계약의 채무자가 C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여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을 사용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인바,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 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926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대여로 인하여 피고가 이익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각 대여 계약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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