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9...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8.경 전화로 자칭 신한은행 영업부에 근무하는 C 대리라는 사람(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으로부터 마이너스 대출을 해 주겠으니 기존의 국민카드 대출 1,800만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나. 원고는 국민카드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10. 18. 1,8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3. 10. 18. 및 2013. 10. 19.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18. 이전에 자칭 신한은행 대출상담사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알려 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9269 판결 참조). 원고는 성명불상자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