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36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경 중국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 일명 ‘D’, ‘E’, ‘F’ )로부터 “ 보이스 피 싱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한 돈에 대한 수수료를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무렵 중 국내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위 성명 불상자들은 피고인과 G에게 스마트 폰 어 플 ‘ 위 챗’ 을 통하여 현금카드 등을 수령할 장소를 알려 주고 인출 및 송금 지시를 하고, 이에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수, 편취 금 인출 및 송금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4. 중국 내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위 챗 아이디 ‘F’ )로부터 국내에서 모집한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4. 4. 24. 16:30 경 서울 영등포구 1028-3 관악 농협 대림 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H의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그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4. 3. 4. 경부터 2014. 4. 24. 경까지 중국 내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17개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미수 성명 불상자는 2014. 3. 4.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 경남은 행 보안 담당자이다.

어떤 남자가 I 씨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그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려고 하는 것으로 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