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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19 2015고단2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포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피고인들은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과 현금카드의 배송정보와 대포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F에게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F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직접 배송받거나 물품보관함 등지에서 수거하여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B은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금원을 다른 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4. 11. 18.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G으로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신도림역 2번 출구에서 통장을 양수받으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F에게 신도림역으로 가서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오라고 지시하여, F이 같은 날 오후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지하철 신도림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F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11. 19.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G으로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신풍역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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