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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47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78]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기관, 캐피탈 등 제3금융권 직원을 사칭하거나 친구를 가장한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콜센터', 인출ㆍ송금ㆍ통장 모집책을 지시하는 ‘중국총책’ 및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팀별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채팅을 통해 중국 조직원과 문자를 주고받고 직접 인출지시와 함께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2. 9. 말경 중국 현지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70~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전화금융사기 금원의 인출책 10여 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주고, 인출팀별로 카카오톡 채팅방을 만들어 놓고, 중국 현지 콜센터와 연결해 채팅으로 인출지시를 받고 인출내역 등을 보고하는 인출책 관리 일을 맡기로 하고, M은 2012. 11.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금원을 인출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과 M의 공동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피고인 A과 M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2. 11. 27. 16:5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의 휴대폰(O 으로 "농협인터넷뱅킹으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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