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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510597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34,791,799원 및 그 중 37,014,43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망...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E, D의 연대보증하에 아래와 같이 대출받았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잔액 미수이자 계 보증인 1 LG카드 일반자금대출 12,200,000 29,640,663 41,840,663 E 2 KAMCO(LG카드) 카드론 4,431 11,252 15,683 E 3 KAMCO(LG카드) 카드론 19,810,000 53,693,573 73,503,573 D, E 4 KAMCO(삼성캐피탈) 카드론 3,000,000 8,460,244 11,460,244 5 KAMCO(현대캐피탈) 소액신용대출 2,000,000 5,971,636 7,971,636 합 계 37,014,431 97,777,368 134,791,799 (기발생 이자는 기준일인 2017. 5. 23.까지 산정함/ 단위 : 원)

나. 각 대출거래와 관련한 연체이자율은 채권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였다.

원고는 약정 연체이자율을 연 17%(2017. 1. 1. 이후 발생이자는 연15%)로 감액하여 적용하였다.

다. 원고는 각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채권양도를 피고 A에게 통지(도달)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8. 3.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7.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06가단76443호). 라.

D이 2015. 6. 29.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 A, B, C이 D을 상속하였다.

피고들은 2017. 8. 10. D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2017느단654 상속한정승인). [인증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원고에게, 주채무자 피고 A는 대출원리금 134,791,799원 및 그 중 원금 37,014,431원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연대보증인 망 D의 상속인인 피고 B, C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24,501,191원 및 그중 원금 6,603,333원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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