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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4 2017나7511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융기관들(이하 ‘이 사건 금융기관들’이라 한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소액대출을 받고, 2005. 3. 31.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 각 해당 금액 상당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또는 대출금(이하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금융기관 대출과목 약정일자 대출잔액(원금) 대구은행 신용카드 2002. 4. 8. 1,255,130 삼성카드 신용카드 2001. 12. 18. 1,391,320 우리카드 신용카드 330,000 우리카드 신용카드 2,337,080 한국자산관리공사(LG카드) 신용카드 11,256,638 KB유동16 신용카드 3,742,996 KB유동16 카드론 2002. 5. 17. 1,500,000 KB유동16 카드론 2002. 7. 8. 1,000,000 KB유동16 카드론 2002. 8. 13. 500,000 합계 23,313,164

나. 이 사건 금융기관들은 2005. 5. 13.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2005. 5. 16.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차전408호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5. 2. ‘피고는 원고에게 43,243,626원 및 그 중 23,313,164원에 대하여 2007.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7. 6. 21.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7. 7. 6.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금융기관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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