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 2019. 1. 28. 단기방문 자격 중 일반관광 자격(C-3-9)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한 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일반관광 자격으로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였다.
순번 입국일 출국일 체류자격 1 2019. 1. 28. 2019. 2. 22. C-3-9 2 2019. 3. 2. 2019. 3. 29. C-3-9 3 2019. 4. 10. 2019. 5. 6. C-3-9 원고는 2019. 5. 10. 다시 일반관광 자격(C-3-9)으로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9. 6. 9.)이 임박한 2019. 6. 4. 대한민국 국민 B과 2019. 5. 29.자로 혼인하였음을 이유로 결혼이민(F-6)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7. 11. 원고에 대하여 ‘국내 체류자격 변경 제한 대상- 단기사증 소지자’라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인 B과 정상적으로 혼인을 하였고, B은 2018년도 기준 급여소득이 30,300,000원에 이르는 등 소득요건에도 충족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였고, 또한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배우자의 소득, 의사소통 여부, 건강상태, 범죄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단기간에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와 B의 혼인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심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원고와 B으로 하여금 함께 살 수 없게 하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부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