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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1 2019구단1460
체류기간연장불허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여성으로, 2018. 4. 3. C-3-9(일반관광)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5. 31. 피고에게 ‘원고는 본국으로 귀국 시 친지들에게 폭행살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고, 위 신청을 이유로 2018. 7. 9. G-1-5(난민신청자)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8. 6. 29.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8. 7. 3. 위 결정서를 수령하였음에도 90일이 더 지난 후인 2019. 3. 27.에야 위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인천지방법원 2019구합907)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9. 5. 30. 소 각하 판결이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7. 24. 확정되었다.

다. 수차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던 원고가 위 판결 확정 후 다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9. 9. 30. ‘난민소송 종료’를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난민인정 심사절차에서의 신청사유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몽골로 귀국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원고가 난민에 해당함에도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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