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구단720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12. 5. 일반관광(C-3-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서울한영대학교 국제어학원에 입학하여 2016. 2. 4. 체류자격을 한국어연수(D-4-1) 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해 오다가 용인대학교 미술치료 석사과정의 입학허가를 받고 2017. 2. 22. 피고에게 유학(D-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4. 7. 원고에게, 원고가 허위의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등 재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학자격 변경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몽골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서울한영대학교 국제어학원에서 1년간의 어학연수를 마치고 용인대학교 미술치료 석사과정에 합격하였고 현재 서울 구로구 소재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넉넉한 생활비를 보유하고 있어 유학(D-2) 자격 취득에 필요한 수학능력과 재정능력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유학자격 변경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는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