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12. 5. 일반관광(C-3-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서울한영대학교 국제어학원에 입학하여 2016. 2. 4. 체류자격을 한국어연수(D-4-1) 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해 오다가 용인대학교 미술치료 석사과정의 입학허가를 받고 2017. 2. 22. 피고에게 유학(D-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4. 7. 원고에게, 원고가 허위의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등 재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학자격 변경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몽골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서울한영대학교 국제어학원에서 1년간의 어학연수를 마치고 용인대학교 미술치료 석사과정에 합격하였고 현재 서울 구로구 소재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넉넉한 생활비를 보유하고 있어 유학(D-2) 자격 취득에 필요한 수학능력과 재정능력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유학자격 변경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는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