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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4 2021고단37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일반관광 체류자격 (C-3-9) 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난민이 아님에도 난민인 것처럼 난민신청을 한 후 난민 신청자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 (G-1-5 )으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ㆍ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4.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대구 파키스탄 커뮤니티 페이스 북을 통하여 알게 된 파키스탄 국적의 브로커인 D를 만 나 위 D에게 미화 800 달러를 건네며 난민신청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위 D로부터 거짓 난민 신청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은 다음 ‘ 파키스탄 정부와 경찰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E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는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0. 2. 경 위 D와 함께 부산 동구 F 고시 텔로 이동하여 F 고시 텔의 업 주인 G으로부터 피고인이 2019. 10. 1.부터 2020. 12. 30.까지 위 F 고시 텔 H 호에 머무를 예정이라는 거짓 내용이 기재된 G 명의의 입실 서를 건네받았고, 같은 날 부산 출입국 ㆍ 외국인 청의 체류자격 변경 관련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와 허위의 입실 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등록 외국인기록 표 및 개인별 출입국 기록 출력물, 피의 자가 제출한 위조 입실 서 사본, D 와의 거래 내역, 출입국 사범 고발, 수사보고( 허위 입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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