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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09 2016구단63227
체류자격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몽골 국적 외국인으로 2016. 7. 7. 단기방문(C-3) 사증의 하나인 일반관광(C-3-9, 90일)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2016. 10. 4. 피고에게 기타(G-1-10)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0. 18. 원고에 대하여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이 없음 등을 들어 체류자격 변경불허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딸의 한국생활을 돕기 위해 일반관광(C-3-9)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9. 초경 하복부 쪽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후 통증이 계속되자 몸에 문제가 있음을 직감하여 2016. 9. 12.과 2016. 9. 22. B병원을 방문하여 “다방성 자궁근종, 좌측난소종양, 자궁경부 이형증” 진단을 받았고, B병원에서는 이른 시일 내에 전자궁적출술, 좌측 자궁부속기절제술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수술예정일을 2016. 10. 26.로 잡아 주었다.

원고는 수술 후 완전한 회복을 위해 병원에서 적어도 2~3개월 정도의 치료 및 가료가 필요하여 G-1-10 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출입국관리법(이하 ‘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3항 제2호, 제4항, 제17조, 제24조 제1항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입국심사를 하여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경우에 입국이 허가되며, 입국 후에는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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