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7 2017가합536987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TV 드라마와 영화의 광고마케팅 및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브랜드의 가방을 비롯해 의류, 잡화 등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피고 사이의 투자계약 체결 및 원고의 투자금 지급 1) 원고와 피고는 2016. 11. 11. 드라마 “D”(이하 ‘드라마 D’라고 한다

)과 관련하여, 피고가 제작한 C 가방을 드라마 D를 통해 노출시켜 광고하기 위해 드라마 D의 제작사인 주식회사 E(이하 ‘제작사’라고 한다

)에 지급해야 할 제작지원금 중 일부 및 여배우 초상권 사용료를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하고, 피고는 2016. 12. 2.부터 2017. 5. 2.까지 드라마 D에 노출된 피고의 C 가방의 전체 매출액 중 3%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

,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제작사가 제작하고 F에서 방영하는 드라마 D에 피고가 제작지원을 진행하고, 원고가 제작지원금의 일부를 투자하여 드라마 D를 통하여 피고의 매출 수익을 배분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투자금의 사용은 오직 드라마 D의 제작지원만 사용하기로 한다.

제3조 투자금 개요

5. 진행브랜드 : C

7. 제작지원금 : 일금 오억 오천만 원( 550,000,000/VAT 별도)

8. 투자금 : 제작지원금 - 일금 삼억 원( 300,000,000/VAT 별도) 초상권 - 일금 일억 원( 100,000,000/VAT 별도)

9. 투자조건 : 드라마 D를 통해 피고의 브랜드인 C 제품을 노출하고, 방송을 통해 노출된 모든 제품(ex : G 제품의 모든 색상 - 제품의 구분은 제품명으로 구분한다)의 전체 매출 중 3%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기간 : 드라마 D의 1회 방영일 2016년 12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