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음식점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6.경 원고와 C드라마 'D'(그 후 ‘E’로 제목이 변경되어 방영되었다. 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의 제작자인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드라마 제작지원계약(이하 ‘이 사건 지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였는데, 이 사건 지원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제작지원을 하며 원고가 피고의 제작지원업무를 대행하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함에 따라, 원피고 및 소외 회사가 본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에 있어 각 당사자 간의 필요한 권리, 의무관계를 보다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작지원개요) 방송기간 : G ~ H (120부작) 방송시간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저녁 7시 20분 ~ 8시) 제작지원사 : 피고 방송사/제작자 : C/ 소외 회사 & ㈜ I 대행사 : 원고 제작지원금 : 1억 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 간접광고비 : 2억 원 제5조(원고의 역할과 책임)
3.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C”의 미디어랩사인 “(주) J”(이하 ‘J’라고만 한다)에 간접광고를 청약하여 집행한다.
제7조(제작지원금 및 간접광고비 지급조건) 피고는 총 제작지원금 1억 원을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다음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1. 제작지원금 결제 일정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일정(생략)으로 소외 회사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
2. 제작지원금 대행수수료 소외 회사는 상기 금액 수령 후 7일 이내에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대행수수료 15%를 현금 입금한다.
3. 간접광고 직접적인 CI 및 BI 노출하기 위해 간접광고를 적용하며, 2억 원을 J에 청약으로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