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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5258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26,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2015. 6. 11.까지 연 5%,...

이유

... 4억 5,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다.

(1) 피고 C는 제작지원금 계약금 50%인 2억 2,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계약 후 10일 이내 피고 B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2) 피고 C는 제작지원금 중도금 30%인 1억 3,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프로그램 8부 방송 후 7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3) 피고 C는 피고 B에게 제작지원금 잔금 20%인 9,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프로그램 종영 후 2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1조 (계약 해지 및 정산방안)

2. 정산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책정 후 노출 조건을 기준으로 계약 해지 시점까지의 노출된 분량에 따라 비율별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1) 제작지원자막 : 11,250,000원/회*16회 = 1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기능노출 : 25,000,000원/회*4회 =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3) 관련노출 : 15,000,000원/회*4회 = 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4) 간접광고 : 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_레벨에 따라 차등횟수 적용

4. 피고들은 프로그램의 조기종영 및 연장방영의 경우 쌍방 합의 후 위 제2항에 따라 정산 및 추가 지급을 하기로 한다.

제16조 (부속계약)

1. 이 계약 중 노출내용에 관한 조건 및 계약은 추후 필요에 따라 피고들을 포함한 제작사와의 삼자계약으로 별도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계약 체결 1) F은 2012. 10. 23. 원고 소속 마케팅PD K 2012. 10. 중순경 마케팅PD가 E에서 K으로 교체되었다. 에게 ‘피고 C가 이 사건 드라마에 대하여 제작지원자막, J 직업군, 기능연출 5회, 관련노출 6회를 조건으로 하여 제작지원금 3억 5,000만원과 간접광고비용 2억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보냈다. 2) 원고가 피고 B에게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3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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