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법 1985. 7. 10. 선고 84구31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귀속상여처분소득금액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498]
판시사항

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금액변경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상여간주결정에 따라 상여로 인정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 에 의하여 법인대표자의 갑종근로소득으로 되고 당해법인은 동법 제142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그 인정상여결정이나 당해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경통지는 위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성립, 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고 그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별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고지하는 등의 부과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의 지급 혹은 지급간주시기에 성립 확정되는 것이므로 비록 소득금액변경통지의 반사적 효과로서 인정상여소득금액의 지급간주일이 특정되고 원천징수액의 납부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는 법정효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나 상여간주결정이 원천징수 납부의무를 부과한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어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판례

1984.6.26. 선고 83누589 판결 (집 32③행387 공 735호1356) 1984.8.21. 선고 83누350 판결 (공 738호1560)

원고

한일염직주식회사

피고

구미세무서장

주문

이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피고가 1983.7.1. 원고에 대하여 한 1980.사업년도 귀속분 금 1,011,463,935원(1984.8.21. 원래의 금 1,432,716,727원에서 금 893,365,081원으로 감액경정결정되었는바, 원고는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의 인정상여소득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예비적청구로, 위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각 구함.

이유

원고는 이건 청구에서 주장하기를, 1980.사업년도(1980.1.1.-12.31.)의 법인세과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결산서상에 위 사업년도말의 실물재고로 직물제조원재료 282,593.4227킬로그램 및 제품인 생지 920,190.82마(야드), 가공지 1161,686마를 계상신고한 바 있었는데, 피고는 그와 같은 실물재고가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원재료는 제품으로 제조되어 위 제품과 함께 판매된 것으로 인정하고 그 매추환산액 합계액 1,432,716,727원(위 원재료 매출환산액 547,770,492원+제품매출환산액 884,946,235원)의 매출누락액이 원고에게 입금되지 않고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1983.7.1.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위 사업년도의 원고 대표이사이던 소외 송계준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간주 결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원고의 심판청구에 의한 국세심판소장의 결정에 따라 위 간주매출누락액중 일부제품은 1981.4.경부터 같은해 9월까지 정상매출되었고 일부 원재료 및 제품은 같은해 9.18. 현재 실물재고로 남아 있었다고 인정하여 1984.8.21. 위 매출환산액을 금 1,011,463,935원(위 1,432,716,727원-제품매출액 116,163,575원-실물재고매출환산가액 423,188,071원=893,365,081원임에도 원고는 이를 잘못 계산하고 있다)으로 감액하여 상여간주 결정하고 그 소득금액 통지를 함으로써 원고가 같은달 23. 그 통지를 수령하였던 바, 법인세법 제37조 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는 이를 당해 내국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이 경우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그 세액의 계산명세 및 당해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상여간주 결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납세고지서로서 통지한 바 없으므로 이건 상여간주결정 내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당연무효이고, 그렇지 않다 하여도 위 재고부족분에 대하여는 이미 1982년도에 대구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사받아 법인세를 납부한 바 있고 그밖에 피고 주장과 같은 허위설실물재고계상에 의한 매출누락분이 없으므로 이건 인정상여간주 결정은 2중 처분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함에 대하여,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 상여간주 결정 내지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원고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소득에 따른 소득세원천징수 의무의 성립 및 그 확정일을 알려주는 행위에 불과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 상여간주결정에 따라 상여로 인정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 에 의하여 법인대표자의 갑종근로소득으로 되고 당해법인은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그 인정상여결정이나 당해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성립, 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고 그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별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고지하는 등의 부과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의 지급 혹은 지급간주시기에 성립확정되는 것이므로 비록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반사적 효과로서 인정상여금액의 지급간주일이 특정되고 원천징수액의 납부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는 법정효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나 상여간주 결정이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과한 행정처분이라 불 수 없어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6.26. 선고 83누589호 , 같은해 8.21. 선고 83누350각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건 상여간주결정 내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건 소는 그 주위적 및 예비적 각 청구의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것도 없이 부적합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채태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