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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0. 4. 4. 선고 79나335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80민(1),433]
판시사항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임야대장상의 원고의 명의가 직권으로 말소되고 그 이래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임야대장등본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본건에 있어 피고인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참조판례

1979.4.10. 선고 78다2399 판결 (판례카아드 12081호, 대법원판결집 27①민248, 판결요지집 추록(1) 부동산등기법 제130조(1)84면, 법원공보 611호 11904, 관보 민사소송법 제728조)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2심을 통한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경기 용인군 원삼면 맹리 산 46의 2 임야 2정 5단 5무보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청구취지기재의 임야(이하 이건 임야라 부른다)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는 원고의 이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로서는 이건 임야가 과연 원고의 소유인지 알수는 없는 일이나 그렇다고 피고가 적극적으로 이건 임야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거나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등 대립하는 이해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러한 입장의 피고를 상대로한 원고의 이건 소유권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건 청구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에 따라 미등기인 이건 임야에 대하여 판결을 얻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한데에 있음이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이건 임야에 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당시 임야대장상에 일단 원고가 그 소유자로 표시 되었다가 같은법 제11조 에 정하여진 기간안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임야대장상의 원고 명의가 직권으로 말소되고 그 이래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임야대장등본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 피고인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그 이유없다(더우기 피고는 당심에서 1980.3.12.자 준비서면의 진술로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는 취지로 보여진다).

2. 다음 본안에 들어가서 살펴본다.

원고는, 청구취지기재의 임야(이하 이건 임야라 부른다)는 원래 원고가 속해있는 밀양박씨 직장공파종중의 소유로서 임야 사정 당시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 1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인데 그후 원고의 선대가 사망함에 따라 위 종중에 대한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원고가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건 임야에 대하여 임야 사정당시 망 소외 1의 명의로 사정되었던 사실은 피고도 자인하는 바이나, 그것이 실소유자인 밀양박씨 직장공파종중의 명의수탁자로서 사정받은 것인지, 그리고 원고가 소외 1의 수탁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속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갑 제1호증(토지대장)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이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1,2심을 통한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이일영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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