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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12313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1. 14. 주식회사 케이피켐텍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312.73㎡(이하 ‘위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기간 2013. 11. 30.부터 2016. 11. 30.까지 약 3년으로 하여 임차한 다음, 사업자등록(상호 : C학원, 등록번호 : D)을 마치고, 현재까지 위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위 건물은 원래 케이피켐텍의 소유였는데, 2016. 3. 15.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2014. 11.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이로써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3. 및 2016. 6. 23. 각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며, 피고는 2016. 6. 14.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1, 2-4,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갱신요구는 부적법하거나 원고가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을 뿐이므로, 위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상 상가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현재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위 건물의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증축이 필요한바, 이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해당한다.

③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만을 임차하였음에도,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2층과 외벽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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