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6382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12. 1.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40만 원, 기간 2014. 12. 1.부터 2016. 11. 30.까지 2년으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차한 다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5. 23.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건물과 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12.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으며, 피고는 2016. 7. 25.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호증, 을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임차인은 피고와 D의 모친인 E이고, E는 최초 2012. 4. 9.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F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바, 그로부터 5년인 2017. 4. 8.이 지나감으로써 상가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이 소멸되었고,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일대 건물의 재건축을 위하여 사업승인 신청을 할 예정인 점 등에 비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7항 다목에 해당하는 계약 갱신거절 사유가 있으며, ③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8호의 ‘그 밖에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