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3.부터 2017. 4. 6.까지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2. 1.경 피고 소유의 서울 중구 C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 중 4층 및 5층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여 ‘D고시원’이라는 이름의 고시원을 운영하였다.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2012.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였다.
화해조항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4층 및 5층을 보증금 3,000만 원에서 밀린 임대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2013. 2. 1.까지 원상복구하여 명도한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연장될 때마다 원고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각 10% 인상하여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이후로 매년 갱신되어 왔다.
피고는 2015. 5. 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을 위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2015. 8. 3.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무렵 이 사건 건물에 “경고 : 본 건물은 곧 철거 예정이오니 2층 화장실 출입을 일절 금지합니다. 주인백”이라고 기재된 경고문이 부착되었고, 이 사건 건물의 바로 옆에 붙어있는 건물(이 사건 건물과 1층, 3층 등이 연결되어 있다)에 “안내말씀 : 본 건물은 곧 철거 예정이오니 고시원에 계신 분은 정문 출입을 하시고 외부인은 일절 출입을 금지합니다. 특히나 도난 사건이 자주 발생하여 이 문을 폐쇄하오니 만약 출입할 경우 무단주거침입죄로 형사고발 할 것이니 출입을 절대 금지 합니다. 관리사무실”이라고 기재된 안내문 위 경고문과 안내문을 이하 ‘이 사건 경고문’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