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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1263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20.83㎡(이하 ‘위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8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4. 11. 10.부터 2016. 11. 9.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매월 28일경 당해 월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15. 5.분 차임을 2015. 7. 6. 지급하였고, 2015. 6.분 차임을 2015. 9. 30. 지급하였으며, 2015. 7.분 차임 중 700,000원을 2015. 9. 30. 지급하였고, 2015. 7.분 차임 중 180,000원 및 2015. 8.분 차임을 2015. 10. 7. 지급하였으며, 2016. 4.분 차임을 2016. 6. 24. 지급하였고, 2016. 5.분 차임을 2016. 7. 28.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고, 또한 2015년 678월분 차임을 연속하여 연체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27.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위 건물을 카페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하여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 다음날인 2016. 11. 10.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반소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위 건물에 관하여 수리비용, 천장도배비용, 바닥장판 설치비용, 전기도장공사비용, 유리출입문 설치비용,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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