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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1372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90만 원, 임차기간 2009. 7. 7.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8. 12. 차임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26.경 ‘임대차계약 해지통고서(이하 ‘이 사건 1차 통지’라고 한다)’, 2015. 6. 19.경 ‘임대차계약 해지통고서(2보)(이하 ‘이 사건 2차 통지’라고 한다)’를 보냈고, 위 통지들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1차 통지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7. 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1차 통지는 임대차계약의 유지 여부에 관한 답변을 요청한 것일 뿐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아니고, 원고는 이 사건 2차 통지로써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그 시기가 임대차계약 만기일로부터 1개월 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7. 6.까지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앞서 본 증거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1차 통지 이전부터 피고와 차임인상 등 임대차갱신 조건에 관하여 갈등하다가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1차 통지를 하게 된 점, 피고가 그 무렵 같은 동에서 중국집을 하나 더 개업한 점,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내용이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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