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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9 2015고합87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65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 바람이 났다고 의심하는 의처증 증세가 있었고, 그 증세가 악화되어 2014. 7. 5.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D병원에서 망상장애 등의 병명으로 6개월가량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는데, 처와 자녀들의 모함으로 강제로 위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3. 3. 20:00~21:00경 사이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또다시 의심하며 “그러면 이혼을 할거냐”는 등의 말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정신병원에 다시 가고 싶냐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사실을 피해자가 자녀들에게 알리면 평소 죽기보다도 가기 싫은 정신병원에 다시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차라리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옆에서 등을 돌리고 벽을 향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등 쪽으로 다가가 모로 누운 상태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으로 왼손등을 맞잡은 채 수분 동안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검증조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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