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집행유예 결격 및 상습성 관련 전과】 피고인은 2012. 2. 2.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22.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2004. 3.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8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부터 피해자 C(여, 56세)을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평소 술을 마시면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을 하여 2013. 4.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곤 하였다.
1. 2013. 4. 7. 범행 -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7.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E아파트 205동 208호에 찾아갔으나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고 출입문이 잠겨 있자,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집에 없자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소유인 이불 1개, 다리안마기 1개를 칼로 찢고, 등산복 2벌, 한복 1벌, 여자 코트 1벌, 의류 21벌 등을 휴대용 라이터로 그을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3. 5. 11. 범행 - 재물손괴, 주거침입, 상해 피고인은 2013. 5. 11. 22:20 무렵 피해자의 딸 F이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자신을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너 때문에 인생 망쳤다, 빨리 나와라.”라고 소리치면서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장갑을 끼고 피해자 소유인 작은방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출입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