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3.14 2013고정24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 09:00경 사실혼관계였던 피해자 C가 광주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기하여 두 사람 간에 출생한 딸 D을 만나러 광주 북구 E아파트 102동 1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가라, 여기가 어디인줄 알고 왔냐’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를 현관 바깥으로 밀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