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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23 2016고단4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학교에서 영어 회화 강의를 하던 사람으로 위 강의를 수강하던 피해자 D( 여, 현재 44세 )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 E은 위 D의 배우자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는 D, E의 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 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이 지내 오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4. 12. 18.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8. 19:00 경 안성시 G에 있는 ‘H 주점’ 앞 공터에서 피해자 D의 승용차 조수석에 앉은 채 위 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 다른 남자들에게는 관대하게 대하면서도 왜 나에게는 편지를 써 주거나 데이트 쿠폰을 주지 않느냐

’ 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울대 부위를 잡고 수회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창문에 부딪히게 하고, 양손 엄지손가락을 피해 자의 입안에 넣고 양쪽으로 벌려 피해자로 하여금 경련을 일으키며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5. 1. 22. 폭행 피고인은 2015. 1. 22. 10:00 경 피해자와 비슷한 체형의 여자가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수업을 하러 간다 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다닌다는 생각에 이르자, 화가 나 안성시 I에 있는 J 초등학교 교실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수업을 진행 중이 던 피해자의 옷을 잡아 복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학교 창고 건물 뒤로 피해자를 끌고 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5. 1. 23. 상해 피고인은 2015. 1. 23. 16:00 경 안성시 K에 있는 'L' 보습학원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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