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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246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4. 2.부터 2014. 5. 28.까지 위 장소에서 약 21㎡ 규모의 영업장에 냉장고 2대, 탁자 6개, 의자 12개 및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어 놓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뼈해장국, 순두부, 청국장 등과 주류 등을 조리판매하여 월 평균 24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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