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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5고정9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2. 18.부터 2014. 10. 22.까지 서울 성북구 B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약 66㎡ 규모의 영업장에 냉장고 3대, 탁자 7개, 씽크대와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어 놓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옻닭, 삼계탕을 조리판매하여 월 평균 6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점포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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