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30 2014가단25849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144,63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부터 피고 A은 2014. 12. 10.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정정한다). 2. 가.
피고 A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 호, 제257조)
나. 피고 B에 대하여는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A이 운영하는 C를 속여 거래하여 폭리를 취하였으므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고, 피고 B은 원고가 형식적인 절차라고 하면서 연대보증할 것을 강요하여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