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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6.11 2013가합326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피고 B 소유의 주식회사 오크로스 주식 225,000주를 대금 50억원에 인수하고, 위 50억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부속합의서가 원고와 피고 B 명의로 2012. 7. 23.자로 작성되었다.

나. 이에 따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24.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50억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 C은 2012.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채1269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1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서류인 2012. 7. 23.자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2012. 7. 2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모두 E과 피고 B이 공모하여 원고의 승낙 없이 임의로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한 것이다.

설령 위 원인서류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 B은 원고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휴지조각과 다름없는 주식회사 오크로스의 주식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 등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폭리를 취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또한 위 주식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E은 사업자금을 조달할 아무런 능력이 없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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