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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5나3829
물품대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를 운영하는 피고 A에게 2014. 3. 27.부터 2014. 5. 15.까지 삼겹살 등을 공급하여 물품대금채권이 발생한 사실, 피고 A은 2014. 5. 27.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38,144,630원을 2014. 5. 31.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고, 위 채무에 대하여 피고 B이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A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12. 12. 7.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외상물품대금의 지급보증을 보증내용으로 하고 2012. 12. 7.부터 2014. 12. 6.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위 물품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8,144,630원(= 38,144,630원 -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11.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대로 2014. 9. 2.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9.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A이 운영하는 C를 속여 거래하여 폭리를 취하였으므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고, 피고 B은 원고가 형식적인 절차라고 하면서 연대보증할 것을 강요하여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하였으므로 위 연대보증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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