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704] 피고인은 피해자 O이 2008. 10. 15.경 서울 마포구 P 소재 Q의 집에서 조직한 월불입금 100만 원, 계금 2,000만 원인 21구좌 번호계의 순번 7번으로 가입하였으나, 사실은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나머지 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마치 나머지 불입금을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009. 4. 15. 위 장소에서 계금 20,000,000원과 이자 1,200,000원 합계 21,200,000원(실제 피해액수는 계금 수령 전 납부한 불입금 합계 6,000,000원을 제외한 15,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907] 피고인은 2007. 11. 20.경 서울 서초구 R건물 803호에서 피해자 S(여, 59세)에게 “카드대금을 급하게 막아야 한다, 오빠가 금광 채굴 사업을 하는데 돈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오빠가 운영하는 금광 개발 사업에서 수익이 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8. 1,800,000원, 2007. 11. 30. 3,000,000원, 2007. 12. 20. 4,2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4385] 피고인은 2007. 11. 15. 17:00경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피해자 N의 남편 U 운영의 V회사에서 전 남편 W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고 “매달 1,500,000원씩 10회, 15,000,000원을 계금으로 불입하면 11회에 20,000,000원을 태워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를 운영하거나 계금을 불입할 계주를 알고 있지 않았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위 20,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11. 21.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