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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17 2014고합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45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4년경부터 계주로서 번호계와 낙찰계를 운영하던 중, 1997년경 IMF 무렵부터 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계원들이 발생하였고, 계 불입금을 계원들과 지인들에게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피고인은 계금 지급 용도로 사용할 것을 숨긴 채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계의 불입금을 인출하여 계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계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1년경 위와 같이 계원들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 1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매월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500 ~ 600만 원 정도 되었으며, 2002년경부터 2003년경까지는 빌린 돈이 3억 원 상당 되었고, 매월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1,000만 원 정도 되었으며, 2004년경부터 2007년경까지는 매월 2,0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지급해야 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 방법으로 계를 운영하며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16. 1,900만 원을 송금받고, 2007. 1. 18.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5. 7. 20.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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