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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3 2011고단198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D빌딩 408호에서 피해자 E(여, 60세)에게 “남편은 영관급 직업군인이고 아들은 대기업 과장인데 남편과 아들 통장에 수억 원이 있다”는 등의 말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계에 가입시켜 주면 불입금을 끝까지 잘 납부할 것처럼 하여, 계주는 피해자이고 기간은 2008. 1. 3.부터 2008. 12. 28.까지이고 매월 3일과 18일에 소정의 불입금을 납부하여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원이 1구좌 당 계금 30,000,000원을 타는 번호계에 2구좌를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력이 없었고, 남편이나 아들에 대한 위와 같은 말도 사실이 아니었으며 이후 피해자 등이 운영하는 다수의 계에 중첩적으로 가입하여 동시에 수천만 원이 되는 불입금을 모두 납부할 수 없어 결국 다른 계의 계금을 타서 속칭 ‘돌려막기’로 불입금을 납부하거나 계를 유지해야 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불입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해야 하므로, 피고인은 모든 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3. 계금 30,000,000원과 2008. 8. 18. 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총 25,600,000원의 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 3.경부터 2009. 3. 4.경까지 사이에 계 불입금이나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모두 10회에 걸쳐 피해자가 계주인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타거나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등 총 222,700,000원(미지급한 계 불입금과 차용금 합계 174,5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계금 사기 부분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7년경 피해자 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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