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20.05.07 2019나50864 (1)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는 원고(대리인 L)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2017. 4. 20. 2017년 증서 제243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피고는 2017. 4. 20. 10억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방법) 원고는 이 채무원금을 2017. 7. 6. 피고에게 변제하기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원고가 원금의 변제를 지체할 때에는 피고에게 지체된 원금 이 사건 공정증서(갑 제1호증) 제5조(지연손해금)에는 ‘원금 또는 이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3조(이자)의 이자율 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이자에 관한 별도의 약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제8조(강제집행의 인낙) 원고는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제9조(양도담보) 원고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아래 물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이를 양수하였다.

양도담보할 물건의 표시 부산 수영구 D E호 F호실, G호실, H호실, I호실, J호실, K호실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무자의 대리인 L

나. 피고는 2017. 7. 10. 이 사건 공정증서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S 등으로, 청구금액을 10억 원으로 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타채5759호, 이하 ‘이 사건 제1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8. 22. 1억 5,000만 원, 2017. 8. 30.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2억 원을 변제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