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시흥시 E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분배기 등의 물품을 납품하고 기계설비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아 원고에게 그 하도급대금청구권을 취득한 사실, ② 그런데 다수의 피고 채권자들이 2017. 6. 7.부터 2017. 11. 14.에 걸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등에 관하여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거나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③ 원고와 피고는 위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문제를 협의한 끝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총 10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7. 10. 20부터 2017. 12. 20.까지 3차에 걸쳐 위 돈을 지급받되(1차 4억 3,440만 원, 2차 3억 7,610만 원, 3차 2억 3,950만 원),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주는 등 각 단계별로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돈을 지급받겠다는 내용의 '공증확약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한 다음 2017. 10. 13. 공증인 D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교부하였고, 이와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10억 5,000만 원을 2017. 10. 20.부터 2017. 12. 20.까지 3차에 걸쳐 분할변제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2017. 10. 13.자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공정증서(갑 제11호증)를 위 공증인 D으로부터 피고와 함께 받은 사실(갑 제11호증에는 갑 제10호증과 달리 조건의 기재가 없다), ④ 원고는 2017. 10. 20. 피고에게 1차 분할변제금 4억 3,44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2차 이후의 분할변제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공증인으로부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집행문을 부여받아, 2017. 12. 13.에는 원고의 F조합에 대한 2억 원의 출자증권상의 조합원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