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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446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가 2009. 9. 22. 작성한 2009년 증서 제778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평소 피고를 언니라고 호칭하면서 알고 지내던 중 2007. 7.경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는 등 계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09. 9. 22. 피고에게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의 사무소에서 ‘원고는 2009. 9. 30.에 피고에게 차용금 75,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지연손해율은 연 20%로 한다’는 취지의 2009년 증제77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7. 7. 16.부터 2009. 9. 27.까지 피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고 원금과 구 이자제한법에 따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초과한 금액을 변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심한 욕설과 명예훼손, 협박을 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된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현저히 불공정하게 작성된 것이므로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2) 가사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효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은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D, E, F 등 제3자의 적극적인 행위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가 남아 있다고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이 법원 2011가단128583호 부당이득반환 소송의 이행청구로써 이미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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