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증거로 제출된 차용증 등의 기재, 피해자 및 공범 B의 진술,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문 내용 등에 의하면, 이 사건 2017. 4. 6.자 인증서(차용증) 및 2017. 4. 20.자 공정증서(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의 작성 및 설명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하였던 사실, 2017. 4. 6.자 인증서(차용증)의 채무자인 ㈜G의 실사업주는 피고인인 사실, 피고인이 2017. 4. 20.자 공정증서(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인 I㈜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채무를 면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위 각 편취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N와 동업하여 부산 북구 F 지하철역 지하상가 5개 점포(이하 ‘F상가’라 한다)를 관리하는 L㈜과 ㈜G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모의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2017. 4. 6.경 금전을 차용하여 편취하고, 2017. 4. 20.경 차용금 채무를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사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차용금 10억 원 편취 사기 피고인과 B은 2017. 4. 6.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공증인 E 사무소에서, B의 모친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F상가를 담보로 ㈜G에 10억 원을 빌려주면 안전하게 월 2.5%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차용금은 ㈜G에서 F상가 역사 개발사업에 사용하고 3개월 후 2017. 7. 6.까지 변제할 것이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