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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156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4. 01:10경 수원시 팔달구 C 위 B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D(18세)외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생맥주 3,000cc 1개, 소주(처음처럼) 2병을 합계금 23,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청소년 주류 취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8. 12. 11. 법률 제15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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